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즉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과,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양도소득세 과세 변화
현재 증권 거래시에는 증권 거래세 0.25%가 발생합니다. 반면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과세에서 제외 됩니다(국외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소액 주주라 할지라도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보면, 그간 비과세의 범위가 넓어 과세불평형이 있었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출현하여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바, 원금손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별 양도소득세(2023년 이후)
위와같이 세제안을 변경한 바 실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별로 구간이 나뉘어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단,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한 예시
1. "구루미"가 4억원어치 국내주식을 매도해서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 4억원(매도금) X 0.25%(증권거래세) = 100만원
개정 : 4억원(매도금) X 0.15%(증권거래세) = 60만원
요약 : 매도한 4억원중 내돈은 3억8,000만원, 2,000만원은 수익금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증권거래세 외 양도소득세 미발생
2. "구루미"가 4억원어치 국내주식을 매도해서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 4억원 X 0.25% = 100만원
개정 : 4억원 X 0.15% + {(1억원 - 2,000만원) X 20%} = 1660만원
요약 : 매도한 4억원중 내돈은 3억원, 1억원은 수익금
이익의 2,000만원 까지 비과세이므로, 8,000만원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 발생
3. "구루미"가 4억원어치 국내주식을 매도해서 3억8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 4억원 X 0.25% = 100만원
개정 : 4억원 X 0.15% + {6천만원 + (8천만원 X 25%)} = 8,060만원
요약 : 매도한 4억원중 내돈은 2천만원, 3.8억원은 수익금
수익금이 3억원 초과했기 때문에, 6천만원의 (기본)양도소득세에 3억초과한 8천만원에 대해서 25%의 세율적용
4. "구루미"가 A주식에서 1억2천만원 국내주식 매도하여 1억원을 손해보고, B주식에서 2.2억 주식 매도하여 1.2억 양도차익 발생했을 경우
현행 : (1.2억원 X 0.25%) + (2.2억원 X 0.25%) = 85만원
개정 : (1) 1.2억원 X 0.15% -----소득금액 -1억원
(2) 2.2억원 X 0.15% -----소득금액 1.2억원
(1) + (2) = 51만원, 누적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으로 인한 수익금은 비과세
요약 : A주식은 2.2억원어치 샀으나 1억원 손해보고 1.2억원에 매도
B주식은 1억원어치 샀으나 1.2억 이득보고 2.2억원에 매도
마치며
오늘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지만,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국내주식을 통해서 소위 대박을 얻으시는 분들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 계산하시어 매매에 임하셔야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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