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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개념정리

아파트 무순위 청약(아파트 줍줍)

by Gurumi

청약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 지면서 100대 1 이상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두자리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치열해 지는 요즘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배제하기 위해 오는 2020년 8월부터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6~7월 청약시장에 유입되 청약 열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청약 열기속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새집을 마련하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속칭 '아파트 줍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아파트 줍줍) 이란?

 

우선 '아파트 줍줍'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줍줍'이란 '줍고 줍는다'라는 게임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하 아파트 줍줍)은 무슨 의미 일까요? 청약신청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한국 감정원 사이트에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신혼특공, 다자녀 등등), 1순위, 2순위로 나뉘어 지고, 각 순위별로 지원자격이 존재합니다. 1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에, 무주택 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의 경우 말 그대로 순위가 없는 청약이고, 자격조건 또한 없습니다(요즘 일부 아파트 줍줍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줍줍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청약 당첨 이 후 미계약분 아파트 줍줍

 

모집세대보다 더 많은 지원자, 즉 미분양이 아닌 단지의 분양중 청약 부적격자, 중도금 대출 불가, 계약 포기 등 당첨된 분들이 계약이 불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발생한 일부 세대를 청약통장없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단, 미계약분 아파트 줍줍의 경우, 대체로 청약 당첨 이 후 주택소유 판단 기준이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아파트 줍줍에 신청하기 전 해당 사업주체의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17일로 예정된 고양덕은지구 DMC 리버파크자이 / 리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안내(출처 : 자이 홈페이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아파트 줍줍

 

모집세대수 보다 청약 지원자가 적어 발생하게 되는 미분양 건에 대한 아파트 줍줍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분양하는 단지나,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주로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라고 해도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변 부지 개발이 진행되면 미분양 단지라는 오명을 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줍줍의 경우 대체로 입주시(등기 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등기전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다른 신규분양 단지에 당첨이 된다면 한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감정원 청약홈 무순위 신청 페이지

 

아파트 줍줍 진행 방식

 

아파트 줍줍은 주로 분양주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지원이 대다수입니다만, 경우에 따라 모델하우스 현장추첨 줍줍, 모델하우스 선착순 줍줍도 있습니다. 인터넷 지원 줍줍은 입소문을 타고 몇십만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지원 아파트 줍줍 준비하기

 

소문을 통해, 혹은 뉴스를 보고 아파트 줍줍 기회를 포착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아파트 줍줍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가요?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약신청금 필요없음!

 

무순위 주택은 평형(타입별)별 상관없이 1인 1건만 접수 가능 

 

아파트 줍줍과 특별공급/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의 발표일 동일 - 양쪽 지원시 모두 무효처리

 

특별/일반 당첨 후 미계약분 다시접수 불가능

 

지금까지 아파트 무순위 청약 '아파트 줍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반면 분양 세대나 전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요즘,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처를 찾는 분이라면 아파트 줍줍에 도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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