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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개념정리

신혼 특공 조건 알아보기

by Gurumi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구축 아파트를 사는것 보다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계획중이시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이신 분들은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이하 신혼 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

 

LH 및 SH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급종류 중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뿐만 아니라 임대도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 특공)

 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3) 신혼희망타운 : 60m2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 장기임대주택과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

 4) 신혼부부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5) 행복주택 :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

 

 

 

 

   신혼 특공 지원 자격 조건

 

 그럼 본격적으로 신혼 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주택

 

85㎡ 이하 주택만 해당.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이상 주택은 제외

 

 

 2) 공급물량

 

분양세대의 20% 범위 내

 

 

 3) 신혼 특공 대상자

 

분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분 (태아 포함)

 

 

 4) 청약자격, 조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단,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며,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은 등본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킵니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한세대로 봅니다.

 

 

5) 청약통장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납입, 해당 금액(필요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6) 소득조건(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미발표) + 2020년 소득기준 보러가기 (2020.03.12. 추가)

 

 

우선공급(신혼 특공 물량의 75%배정)기준 -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

일반공급(신혼 특공 물량의 25%배정)기준 -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이하(맞벌이 130%)

 

 

2019년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19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120% 6,482,177 7,398,242 8,039,838 8,818,669
130% 7,022,358 8,014,763 8,709,825 9,553,558

 

 

7)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21,550만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8)입주자 선정

 

국민주택 -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항목 기준 점수
가구소득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80%이하 1점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3명이상/2명/1명 3점/2점/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1년이상~3년미만/1년미만 3점/2점/1점
청약 납입횟수 24회이상/12~23회/6~11회 3점/2점/1점
혼인기간 3년이하/3년~5년미만/5년~7미만 3점/2점/1점

 

민영주택 - 소득조건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선정.

단,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내 1년이상 거주자,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자 순으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민영주택 신혼 특공 우선공급 공급세대 75%,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포함 120%)이하인 자
민영주택 신혼 특공 일반공급 공급세대 25%,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포함 130%)이하인 자

 

 

지금까지 신혼 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열기와 관심도 높아만 지는데요, 신혼부부로 청약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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