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구축 아파트를 사는것 보다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계획중이시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이신 분들은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이하 신혼 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
LH 및 SH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급종류 중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뿐만 아니라 임대도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 특공)
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3) 신혼희망타운 : 60m2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 장기임대주택과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
4) 신혼부부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5) 행복주택 :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
신혼 특공 지원 자격 조건
그럼 본격적으로 신혼 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주택
85㎡ 이하 주택만 해당.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이상 주택은 제외
2) 공급물량
분양세대의 20% 범위 내
3) 신혼 특공 대상자
분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분 (태아 포함)
4) 청약자격, 조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단,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며,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은 등본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킵니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한세대로 봅니다.
5) 청약통장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납입, 해당 금액(필요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전용면적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6) 소득조건(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미발표) + 2020년 소득기준 보러가기 (2020.03.12. 추가)
우선공급(신혼 특공 물량의 75%배정)기준 -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
일반공급(신혼 특공 물량의 25%배정)기준 -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이하(맞벌이 130%)
2019년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19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100% | 5,401,814 | 6,165,202 | 6,699,865 | 7,348,891 |
120% | 6,482,177 | 7,398,242 | 8,039,838 | 8,818,669 |
130% | 7,022,358 | 8,014,763 | 8,709,825 | 9,553,558 |
7)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21,550만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8)입주자 선정
국민주택 -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항목 | 기준 | 점수 |
가구소득 |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80%이하 | 1점 |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 3명이상/2명/1명 | 3점/2점/1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 3년이상/1년이상~3년미만/1년미만 | 3점/2점/1점 |
청약 납입횟수 | 24회이상/12~23회/6~11회 | 3점/2점/1점 |
혼인기간 | 3년이하/3년~5년미만/5년~7미만 | 3점/2점/1점 |
민영주택 - 소득조건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선정.
단,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내 1년이상 거주자,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자 순으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민영주택 신혼 특공 우선공급 | 공급세대 75%,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포함 120%)이하인 자 |
민영주택 신혼 특공 일반공급 | 공급세대 25%,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포함 130%)이하인 자 |
지금까지 신혼 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열기와 관심도 높아만 지는데요, 신혼부부로 청약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통해 내집마련의 꿈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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