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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개념정리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 뜻 알아보기

by Gurumi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리는 경제 용어 개념 정리 두 번째 글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확한 뜻, 그리고 이것을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의 정의와 법률상 허용된 수의계약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의 정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 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정의와 같이 수의계약이란, 임의(任意)의 상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쉽게 풀어 말하자면, '내 맘대로 상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feat.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그렇다면 '법률상 정의된 수의계약의 근거', 즉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사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용어도 많고 항목도 아주 많아서 쉽게 읽히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주요 내용만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명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유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 할까요? 이와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입고계약아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feat.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외의 근거)

 

아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에서 제시한 사유 이외의 근거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법률상 정의된 40가지 조건에 대해 부합한다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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