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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개념정리

국민건강보험료 조회하기

by Gurumi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0년 4월 3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글을 작성하고 있는 4월 10일 현재, 정치권에서는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즉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표로 삼았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가입되며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시며, 월급 외 소득이 없는 분들이 내는 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회사)가 부담, 즉 실 납부되는 건강보험료율은 3.335% 임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보수(회사 월급)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3,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월급 외 수입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함께 납부하셔야 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6.67%, 2020년도)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195.8원, 2020년도)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접속보다는 PC 접속을 권장해 드립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PC와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나오고 건강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게 되어 PC환경을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화면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index.jsp)에 접속하시면 화면 상단에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바로가기가 있고, 혹은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보험료 조회/납부' 경로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조회 개인인증화면

 

조회 화면으로 접속하게 되면, 개인인증이 필요한데 주민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가지고 계신 공인인증서(주로 은행용)를 사용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개인 신상정보와 같이 당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남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금액이 뜨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재정의 여력이 된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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