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양도세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즉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과,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양도소득세 과세 변화 현재 증권 거래시에는 증권 거래세 0.25%가 발생합니다. 반면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과세에서 제외 됩니다(국외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소액 주주라 할지라도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보면, 그간 비과세의 범위가 넓어 과세불평형이 있었고, 새로운 금융상품.. 이전 1 다음 반응형